부동산 세금(취득세 과세대상과 세율)에 대해 알아보자.
1. 취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 여기서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 취득뿐만 아니라 교환, 상속,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, 관련법령에 따라 등기, 등록 등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. 가.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은 부동산 중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. 주택 이외에도 토지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 등은 물론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. ○ 부동산 : 토지, 건출물 ○ 부동산에 준하는 것 : 차량, 기계장비, 입목, 항공기, 선박 등 ○ 각종 권리 :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, 요트 회원권 등 나...
2024. 6. 18.